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일부를 아파트 가계약금과 딸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게 2015년 5월∼2017년 11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 씨가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친형 명의를 빌려 이 회사를 실소유하고 있었고, A 씨에게 횡령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에서 “나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1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카 A 씨를 시켜 각 사업장에 전도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거액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치르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란 회사 명의로 2017년부터 2년 동안 포르셰 승용차를 빌린 뒤 1억여 원의 계약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이 승용차는 이 의원의 딸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회삿돈 38억여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