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백신 맞으면 노예 된다”…허위 정보 유포 6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2 13:41
2021년 4월 12일 13시 41분
입력
2021-04-12 13:39
2021년 4월 12일 13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 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압구정 신현대, 최고 70층 재건축… 한강변 ‘아파트 장벽’ 논란도
강남·명동에서 짐 부치고 해외 공항서 찾는다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