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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용물 수상해”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20대 마약사범 2명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1-04-12 15:35
2021년 4월 12일 15시 35분
입력
2021-04-12 14:13
2021년 4월 1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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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퀵서비스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케타민 약 12g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의 범행은 퀵서비스 배달 기사가 “내용물이 수상하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범행 1주일 만에 서울에서 검거했으며, 이들이 도주하던 중 서울과 대전에서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데 더해 투약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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