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 중국인 1심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2일 15시 23분


"검찰,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결정"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부천·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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