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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사체로 발견된 60대 술집 여주인…30대 중국인 성폭행 인정, 살인은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1-04-12 16:46
2021년 4월 12일 16시 46분
입력
2021-04-12 15:50
2021년 4월 1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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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 60대 여성 점주를 성폭행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가 숨져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다. 외상 흔적은 없었다.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원인이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가 유력 용의자로 보고10일 낮 12시쯤 범행 현장에서 3km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만취해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뇌출혈 원인 등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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