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 (표창장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안대는 차지 않고 안경을 쓴 상태였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때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던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면서 “2019년 8월 검찰이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며 표창장을 확보했는데 최 전 총장은 그 전에 이뤄진 회의에서 표창장 대응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교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관련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씨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걸 불공정하다고 하면 일반고, 특목고가 다 불공정한 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을 인지한 시점은 정 교수의 아들이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라며 “피고인 측은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하는데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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