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할 당시 “살려주세요”라는 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사진)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에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빼내 흔든 수용자 4명에게 올 2월 말 훈계 조치를 내렸다.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소장은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나 무혐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징계 전 단계인 훈계 조치되는 선에서 끝났다.
수용자들이 이 같은 종이를 흔든 지난해 12월 29일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후 1200여 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측은 “통상 가석방 심사에는 징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징벌이 아닌 훈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이 훈계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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