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앱을 이용해 외국인 4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서 2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출신 귀화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의 여권사진 파일을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소개받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이용해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씨(중국 국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권 사진을 1만원에 구매했고, 이를 제3자에게 개당 2만5000원에 되팔았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8월 초순까지 총 423회에 걸쳐 402명의 여권사진 파일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유심 판매업자로부터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 이용했다. 또 범죄 수익금을 받기 위해 장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보 주체에 대한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여권사진 기재 정보 주체의 명의로 유심칩이 개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 정보 판매건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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