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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수 장관, 자녀 자소서 대필 의혹…농식품부 “무혐의 사안”
뉴스1
업데이트
2021-04-13 08:33
2021년 4월 13일 08시 33분
입력
2021-04-13 08:31
2021년 4월 1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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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JTBC는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3일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해고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A가 불만을 품고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이며 모두 무혐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씨가 2011~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해고 직전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작성 및 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자녀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관련 상황을 알지 못했다.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는 김 장관 자녀가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에서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지목된 직원 B씨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김 장관과 대화 과정에서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과장과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돼 자원해 자기소개서를 봐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제보자 A씨가 2009~2012년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에 걸쳐 공문서·사문서 변조했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제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기소개서 대필을 위해 작가 채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팀의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기업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자·작가 경력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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