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고통” 3억 소송, 6월 첫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3 11:00
2021년 4월 13일 11시 00분
입력
2021-04-13 10:58
2021년 4월 13일 10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지은 "정신적 피해·2차 피해" 주장
안희정,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6월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