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A 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유기하고, 시신에 불까지 질렀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 B 씨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증거가 나오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열린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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