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사이로 헬스장 여성샤워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 ‘덜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3일 13시 51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피트니스센터 여성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경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여성 고객은 사건 다음 날인 9일 “샤워실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가 들린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트니스센터 안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구조다. 경찰은 A 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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