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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풍구 사이로 헬스장 여성샤워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3 14:06
2021년 4월 13일 14시 06분
입력
2021-04-13 13:51
2021년 4월 13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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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피트니스센터 여성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경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여성 고객은 사건 다음 날인 9일 “샤워실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가 들린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트니스센터 안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구조다. 경찰은 A 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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