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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잡고보니 상습 민원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3 16:48
2021년 4월 13일 16시 48분
입력
2021-04-13 16:47
2021년 4월 1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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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역 인근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8시20분께 경찰에 “수원역 인근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악된 A씨의 거주지로 출동해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경찰이 민원 신고를 처리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신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신고를 해왔다”며 “아직 조사 중인 사항으로 사건 처리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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