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호출 취소와 거절이 잦은 배달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배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지했다. 쿠팡이츠는 배정제한 조치를 3회 이상 받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는 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통보해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12일 전체 배달파트너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최근 GPS 조작, 과도한 거절·배정 후 취소·무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업무 위탁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설정해달라”고 공지했다.
일부 파트너들에게는 ‘전일자 기준 과도한 거절, 배정 취소, 무시로 인해 약관 제 3조제5항에 따라 4월 13일(1일간) 배정이 제한됨을 안내 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어 “3회 이상 배정 제한을 받게 될 경우 배달파트너 자격의 제한 및 배달 파트너 앱 접속권한이 상실, 제한,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츠의 이같은 통보에 일부 파트너들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거리 배달 등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 것과 동시에 쿠팡이츠가 근거로 내세운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파트너들은 쿠팡이츠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지난달 최저 배달 단가를 2500원으로 낮춘데 이어 낮은 단가의 콜을 강제하기 위한 횡포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파트너들은 쿠팡이츠의 이번 배달 제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판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이번 공지는 GPS를 조작하거나 과도하게 호출을 거절 및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이 음식을 제때 받지 못하고 상점은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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