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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부대 침입해 월북 시도한 탈북민 1심서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4-14 08:09
2021년 4월 14일 08시 09분
입력
2021-04-14 08:07
2021년 4월 14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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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붙잡힌 탈북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부인과 함께 탈북한 A씨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이 생활하다 결국 파경을 맞았다.
낙담한 A씨는 다시 월북할 생각으로 탈북민 B씨에게 중국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사격훈련장에 들어가 월북을 시도하다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고 판사는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원의 조사방법, 신문사항과 다른 이탈주민 및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등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특히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 점, 탈북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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