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말고 직접 수사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4일 16시 32분


전날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서 의견 나와
"김학의 출금 등 수사해 국민 평가받아야"
법 고쳐 '유보부 이첩' 명문화하잔 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령 및 신뢰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 담당자를 정식 채용하고 이첩 권한 등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자문위는 이 같은 현안을 주제별로 논의할 소규모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조만간 특정 현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 시기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 각종 현안을 자문위에 보고했다. 보고 안건에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윤중천 면담 유출’ 등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공익신고건을 검토 중이다. ‘윤중천 면담 유출’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은 상태다.

자문위원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열심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판단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들에 관한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견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자문위원 중 한 명은 상위법령인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보부 이첩’을 법 개정으로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은 자문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으며 찬성표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선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자문위원은 공수처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식 대변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까지 대변인 채용을 실시했지만 적격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대변인으로 겸임 발령냈다.

자문위는 이러한 현안을 주제별로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문위원들을 선정해 소집 시기를 전할 계획이다.

[과천·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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