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꾸려 스쿨존에서 하루에 세 차례 이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일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승용차 기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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