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잇따른 증언이 유죄 판결에 주요하게 반영됐다.
또 조씨가 사건발생 이후 세차와 이발, 목욕을 한 것은 혈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내와 아들의 살해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를 묻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만 밝힌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자신을 미리 찾을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까지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빌라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진술하지만, 중간에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고찰해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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