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동료를 마구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B 씨(20)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농아 학교 선후배 사이로 둘 다 장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마구 때렸다. 또한,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당했다. 이후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쫓겨났다.
A 씨는 그런 B 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겼다.
B 씨는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A 씨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쓰러진 B 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 씨는 경찰에 “B 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이 집에 설치한 CCTV 등 영상 등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A 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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