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폭증’…10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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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5일 12시 06분


여가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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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 성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줄었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으로 14%, 피해자는 3040명에서 2638명으로 13.2% 감소했다. 성매매 범죄자는 같은 기간 493명에서 310명으로 37.1%, 피해자는 494명에서 322명으로 34.8% 감소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19.3%, 피해자는 251명에서 505명으로 101.2% 훌쩍 뛰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보다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데에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명·80.2%), 강간(529명·19.2%), 유사강간(179명·6.5%), 성매수(169명·6.1%) 순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30.8%는 13세 미만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0.4%, 전혀 모르는 사람이 34.8%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조사도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15종을 개발·보급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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