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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15 14:30
2021년 4월 15일 14시 30분
입력
2021-04-15 14:28
2021년 4월 1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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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 News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양 사장 취임 후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019년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양 사장 측은 “(KBS 노조 측이 제시한)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불리하게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고 징계시효가 지나도 징계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도 반대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운영규정으로 인해 공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를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나름 신중한 검토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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