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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에 불만, 살인 예고한 40대…징역 1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5 17:36
2021년 4월 15일 17시 36분
입력
2021-04-15 17:34
2021년 4월 15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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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하고 죄질 극히 불량"
"반성하는 모습 없고 1심 판단 합리적이라고 보여"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전화로 살인을 예고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살인예비, 절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충남 아산시의 아파트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뺨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B(27)씨가 자신의 편을 듣지 않자 5회가량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다른 경찰관이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등 현장 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아산경찰서로 걸어가며 112에 전화해 “B씨 죽여 버리러 왔다”고 말했다.
옷에 흉기를 숨긴 채 경찰서로 들어가려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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