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20여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5일 22시 22분


LH 현직 간부·퇴직자, 이들 친척과 지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20여채 거래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 유령회사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20채를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를 중심으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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