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무겁게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 사장이 이런 과정 없이 진미위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의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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