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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하다 아버지에 활 쏜 10대 아들…집행유예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09:53
2021년 4월 16일 09시 53분
입력
2021-04-16 09:52
2021년 4월 16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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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버지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군(17)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일 A군(1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에 앞선 3월 검찰은 A군에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버지의 배를 향해 미리 준비한 양궁(컴파운드 보우)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화살은 아버지의 복부에 10㎝ 정도 들어가며 복부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으나 아버지는 봉합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가운데 성장한 A군은 고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정신적 문제가 심해졌고 사건 발생 직전에는 정신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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