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활동 의혹’ 2명에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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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무마 청탁용 금품 편취한 혐의 등
검찰 "투자자 피눈물 알고도 흥청망청 사용해"
"소액주주들 농락했다"…각 징역 5년·4년 구형
"로비스트 아니다" 최후진술…내달 14일 선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와 관련, 정·관계 로비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와 김모(56)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접근해 다양한 이권 사업으로 수백억원대 펀드 자금을 사용했다”면서 “김 대표이사를 기망해 10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자금이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눈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유흥, 개인 생활 등에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옵티머스 등기이사 윤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해 펀드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련자들 진술과 수많은 증거를 통해 입증됐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폐해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는 김 대표이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는 본건 범행 핵심”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부족함과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제 입장에서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있겠나만 최고의 로비스트라거나 옵티머스 회장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신씨는 “평소 관심 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 단순히 생각한 게 이렇게 큰 결과로 죄인이 될 줄 몰랐다”면서 “김씨를 믿고 일을 진행한 잘못이 크다. 최대한 제가 입힌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횡령은 인정하지만 특경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은 법리상 성립을 부인한다”며 “신씨에게는 공동정범의 본질인 분업적 역할 분담, 구체적 실행 분담이 없었다. 옵티머스라는 프레임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늦은 나이에 김 대표이사를 만나 인정받으면 미래가 탄탄대로일 줄 알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 반성하며 후회한다. 잘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기 범행은 억울하고 횡령 범행은 김씨가 빌미를 제공했을 수는 있으나 김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데 용이하게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김씨가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예정된 지난해 5월 금감원 관계자에게 조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함께 김 대표에게 금감원 전 직원인 주모씨를 소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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