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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발진” 주장 女운전자, 증거 제시에 “운전미숙”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13:01
2021년 4월 16일 13시 01분
입력
2021-04-16 12:59
2021년 4월 16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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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낮 12시45분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상점으로 RV차량이 돌진해 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사진=남양주소방서) © 뉴스1
지난 15일 낮 12시45분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상점으로 RV차량이 돌진했다.
여성 운전자인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1명과 상점 직원 1명을 쳤다.
경찰조사 초기에 A씨는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skid mark: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가 없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급발진 정황은 없다’고 반박했고, 뒤늦게 A씨는 “운전미숙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인도침범 혐의는 약식기소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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