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쳐 전과 45범… 혀 내두를 부부사기단[THE 사건/단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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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수리하러 왔던 일꾼에게 투자하라고 속여 20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던 부부가 잠적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부부의 전과를 합치면 45건에 달했다. 대부분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였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편 A 씨와 50대 부인 B 씨를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수리 작업을 위해 이들의 집에 방문한 C 씨에게 “지방에서 곧 ‘LED 빛 축제’가 있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C 씨는 2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C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부부는 “우리 소유 승마장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부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A, B 씨의 이름과 B 씨의 은행 계좌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가 사기에 이용했던 은행 계좌를 뒤진 끝에 남편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부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했다. 전국으로 도망 다니던 부부는 결국 C 씨와 처음 만났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일 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전력은 이전에도 엄청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전과가 25건, 부인이 전과가 15건을 넘었다. 이전부터 사기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이들은 2015년 결혼을 했는데, 이후로도 합쳐서 1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B 씨는 2017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는 현재 누범기간(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 이내)에 해당되며,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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