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1000만명 수도 행정 총괄 ‘소통령’
공무원 1만7000여명 인사권
26개 출연기관장 임명권도 가져
‘대한민국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자리다. 1000만 명에 가까운 서울시민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매번 치열한 선거를 치러야 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국방 등을 제외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면적은 605km²로 국내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1년 집행 예산은 40조 원에 이른다. 국내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인천(12조 원), 경기(28조 원) 등 다른 주요 지자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실감난다. 독자 예산 편성 권한도 갖는다. 서울시장과 함께 일하는 시청 공무원만 1만600명 수준(4월 기준)이다. 소방직 7000여 명도 서울시장의 지휘 아래 있다. 이 밖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투자출연기관만 26개다. 이들 기관의 수장 임명 등도 서울시장의 몫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일반 지자체장들과 달리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에게 서울 시정과 관련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장에 비해 대정부 발언 기회가 많은 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주택 공시지가 제도 개선 등의 시 주요 현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가 대권에 도전했으며 일부는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다.
대중교통 요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요금 체계 결정권도 시장에게 있다. 서울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도 관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각 자치구와 협업을 하지만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엔 항상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장은 경찰의 주요 경호 대상 중 하나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법적 경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청을 할 경우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경호 대상에 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보수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올해 기준 1억3580만9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7700만 원 수준이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6000만 원 수준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