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육교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해 제동을 시도했으나 멈추지 못했고 택시와 부딪친 뒤 그 충격으로 밀려나 행인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20㎞ 정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한 점 등을 들어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뒤를 제대로 보지 않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택시기사의 과실과 A씨 또한 2개월 이상 입원할 정도로 다친 점 등도 참작됐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500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일부로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원심 양형을 바꿀만한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으며 유족은 엄벌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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