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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분은 괜찮겠지”…패스트푸드점 다녀온 자가격리자 벌금 1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17 12:18
2021년 4월 17일 12시 18분
입력
2021-04-17 12:17
2021년 4월 17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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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있던 60대가 5분간 무단이탈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12월16일부터 27일까지 김해지장 명의로 발행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 중인 22일 오전 11시35분쯤 걸어서 인근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며 5분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
다행히 A씨 무단이탈로 비롯한 코로나19 전파는 없었다.
김 판사는 “무단 이탈행위로 인해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할 행정 및 방역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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