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행비용 마련하려”…금은방털이 미수 20대 2명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4-17 14:45
2021년 4월 17일 14시 45분
입력
2021-04-17 14:43
2021년 4월 17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7분쯤 강원도 내 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했으나, 금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의 아들에게 들통이 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강도상해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공동폭행죄로 5개월의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영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연령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개월 구형
‘에이스’ 관료들은 공직 떠나고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논란…10명 중 3명은 찬성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