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방치된 자전거’ 2만원짜리 자물쇠 절단…벌금 3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7 14:48
2021년 4월 17일 14시 48분
입력
2021-04-17 14:47
2021년 4월 17일 14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입자 자전거 안 치우자 줄톱으로 끊어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있어서 치워" 주장
1심 "자력구제 금지돼…정당행위 아냐"
공용베란다에 있던 세입자의 자전거를 치운다며 자물쇠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안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빌라 1층 세입자가 공용베란다에 둔 자전거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평소 세입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물쇠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물쇠는 시가 2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둬서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게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한다”면서도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안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윤건영 “文, 유승민 등 野 인사에 입각 제안한 것 사실…다들 고사해”
“사람 죽어야 악플러 손 멈춰…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