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하고 공소시효 임박사건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이 정원인 부장검사가 2명뿐인 현실을 감안해 부장검사 2명이 각각 수사부를 맡되 검찰 출신 김성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수사를 전담하고 판사 출신 최석규 부장검사(29기)가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1~3부와 공소부 등 총 4개 부로 구성되나 이번 검사 임용에서 정원 23명(처·차장 제외) 가운데 13명만 채웠기 때문에 부장검사 겸임 체제로 운영한다. 두 부장검사가 수사1∼3부 중 어느 곳의 부장을 맡을지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평검사 11명의 부서 배치도 완료했다.
수사팀이 진용을 갖춤에 따라 19일부터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 접수) 검토에 착수한다.
공수처 측은 “사건 검토는 부서와 검사별로 배분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직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루고 한 기관 안에서 검경의 협력을 구현하겠다”며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 출신 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직접수사 여부는 아직 장고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점을 감안한 듯 공정한 사건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처장은 16일 검사 임명식 이후 신임 검사 13명과 2시간 넘게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며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고 한다.
공수처 측은 “김 처장과 신임 검사들이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처리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국민친화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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