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혼 소송, 2년만에 재개…6월 준비기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8일 15시 24분


법원, 오는 6월10일 오전 변론준비기일
조현아 남편, 기피 신청 내며 재판 멈춰
"불공정 우려없어"…대법원서 최종 기각

조현아(47)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7)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만인 오는 6월 다시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2년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박씨 측이 지난 2019년 9월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은 추후 지정되며 진행되지 않았다.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18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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