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현아 이혼 소송, 2년만에 재개…6월 준비기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8 15:27
2021년 4월 18일 15시 27분
입력
2021-04-18 15:24
2021년 4월 18일 15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오는 6월10일 오전 변론준비기일
조현아 남편, 기피 신청 내며 재판 멈춰
"불공정 우려없어"…대법원서 최종 기각
조현아(47)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7)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만인 오는 6월 다시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2년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박씨 측이 지난 2019년 9월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은 추후 지정되며 진행되지 않았다.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18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스라엘 안보내각, 레바논 휴전안 승인…13개월만에 포성 멎나
건물 청소하며 세상 밝히던 7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타인 생명 살리고 떠나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