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1억2000만원 수표 발견…분실했다는 시민 전화 걸어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8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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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이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수표 1억2000만 원이 발견돼 경찰이 분실한 주인을 찾고 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2장과 통장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화관 청소 용역 직원 A 씨는 심야영화 상영을 마친 상영관을 청소하던 중 수표와 통장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실물임을 확인한 후 경찰청 유실물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날 오후 경찰에는 “수표와 통장을 분실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시민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19일 수표 발행은행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유실물을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분실자가 수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인 A 씨가 수표 1억20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자와 협의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수표의 경우 분실자가 손해를 방지할 수단이 많아 현금에 비해 더 적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수표 액면의 2%만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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