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노인 보행사고의 40% 정도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올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노인 보행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 측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관, 경로당 등과 달리 전통시장의 경우 신청 주체가 불분명하고,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시는 올 1월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는 이용객과 차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운행이 복잡해 2019년만 해도 4건의 노인 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역시 해마다 노인 보행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대표적 사고 다발지역으로 이번 신규 보호구역에 포함됐다.
이 밖에 시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 4곳 등 총 11곳을 신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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