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혹시 모를 충돌사태 우려돼"
신도 수십명 현장 나와있던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세 차례 강제철거 시도했으나 실패
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4차 명도집행(강제철거)이 신도들과 집행인력 간 충돌을 우려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로 계획된 명도집행을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의 요청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 신도들이 다수 있다 보니 법원 측에서 혹시 모를 충돌사태를 우려해 명도집행을 취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측은 “명도집행은 오전 9시30분 예정돼 있었으나 오전 6시로 변경했고 이후 취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날 신도들은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교회 건물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명도집행이 예정된 시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오전 5시께부터 현장에 나와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를 내세우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재개발조합 교회와의 명도소송 승소 이후 이날 전까지 세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26일 3차 명도집행에선 교회 앞에서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50여명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3명은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지난 2일엔 목사,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집행 용역 10여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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