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 타 붕괴됐다가 2015년 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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