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들구역 30억 이득’ 前 인천시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9 15:36
2021년 4월 19일 15시 36분
입력
2021-04-19 15:34
2021년 4월 19일 15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경찰청 보전신청, 법원이 인용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전직 시의원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일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한들도시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된 부동산은 A씨가 2017년 매입한 인천 서구 백성동 소재의 부동산으로 현 시세는 49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함께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지구 일대의 부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다”…태평양 표류 95일 만에 구조된 페루 어부
가계부채 비율 캐나다 이어 세계 2위… GDP대비 91.7%
[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