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남의 차에서 잠들고, 파출소에서 소란까지 피운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술에 취해 남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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