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엄정히 지켜야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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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9일 19시 03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엄정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구미 여아 사건 등 확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은 물론 내밀한 사생활 관련 보도가 수사관계자 발언으로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함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했다”며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말에는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게 돼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면서도 “따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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