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방역 수칙 위반 신고 당해…유튜브는 5인 이상 예외 아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9일 19시 15분


제니 인스타그램. 논란이 된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제니 인스타그램. 논란이 된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제니는 경기 파주 소재의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가운데는 제니와 댄서들 등 7명이 모여 아이스크림을 든 채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수목원 측은 1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니가 일 때문에 수목원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적 모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18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제니의 방역 수칙 위반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만약 제니 일행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해 5인 이상 모였다면 방역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서울시 답변서 캡처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서울시 답변서 캡처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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