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9일 21시 29분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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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진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법인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이 마진거래 서비스로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진거래를 운영한 것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차 대표 등을 2018년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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