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이면 충분… 수사력 문제없어”
이규원사건, 직접 수사의지 밝히며 “넘어온 건 ‘1호 사건’아니라 생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최근 임명된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검사 숫자가 적다는 우려가 많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무학(無學)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공수처 검사들이) 그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은 정원(23명)에 크게 못 미치고, 특별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가 없어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19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검사 관련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다.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등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검사와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나 다른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추가 이첩 문제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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