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서도 장애인 차별…인권위, 강력한 정책권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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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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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책권고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1.4.19/뉴스1 © 뉴스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책권고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1.4.19/뉴스1 © 뉴스1
장애인단체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진정인으로 참가한 시각장애인 곽남희씨(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점자 공보물 분량이 2배로 늘었지만 비장애인용 공보물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USB로 제공되는 디지털 파일 형태의 공보물도 후보 4명 분밖에 안 왔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또 “투표 당일 점자가 새겨진 투표보조용구를 요구했더니 담당 직원들이 용구가 어디있는지 몰라 5분 넘게 기다렸다”며 “점자가 새겨진 투표보조용구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드러날 수 있어 용구를 스스로 폐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직원이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A씨도 “아들이 저와 같이 기표소로 들어가 제 도움을 받으며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소 직원이 ‘아들 혼자 들어가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며 “선관위 관계자들과 여러번 통화하는 바람에 투표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은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예외조항을 둔 바람에 투표소에 접근하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고 방송토론에 참여한 후보자가 2명이 넘는데 수어 통역사는 1명만 배치돼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권리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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