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70만원 송금’ 전 MBC 기자, 검찰 재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0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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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
성착취물 유통한 '박사방' 회원 가입 혐의
MBC "박사방 가입 활동 인정돼" 해고조치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MBC 기자를 경찰이 검찰에 재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바 있다. 이번 재송치 이후 추가적인 보완수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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