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걷어낸 유자청, 원아들에 먹였다”…세종청사 어린이집 제보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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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세종시가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해 온 세종정부청사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한 직장어린이집에 과태료 8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핀 유자차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한 뒤 즉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고자는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에 들이닥친 당일 문제의 곰팡이 핀 유자청은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유자청을 폐기 처분했다.

다만 신고자의 주장대로 해당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간식·식사 준비는 조리원들이 하는 것으로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곰팡이가 생긴 음식은 모두 폐기처분 해왔고, 절대 먹이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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