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20일 기자들에게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선 안양지청에 위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께 안양지청은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하는 등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지검장은 이 보고서를 받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와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이 검사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간 4차례 출석 통보를 받고도 불응하다가 처음으로 조사에 응한 것이다.
당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일련의 의혹에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 보낸 것”이라며 “2019년 7월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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