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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택배회사, 고덕 아파트 배송불가구역 지정하거나 요금 올려야”
뉴스1
업데이트
2021-04-20 14:54
2021년 4월 20일 14시 54분
입력
2021-04-20 14:30
2021년 4월 2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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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택배기사들이 회사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 출입 금지로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택배회사들은 이익창출에만 혈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배송담당팀의 합의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저탑차량을 도입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측은 “저탑차량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면서 “택배기사의 질환을 예방해야할 회사가 도리어 근골격계 질환 유발 택배방식에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작년에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조사했더니 84%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근육·관절통을 호소한 기사도 80%가 넘었다”며 “다른 업종 노동자에 비해 8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택배회사는 해당 아파트를 당장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요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내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CJ대한통운 대표와 고덕 지역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며 “일요일 대의원대회에 총파업 안을 상정해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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